간병로봇 지원사업 2차공고
□ 사업 개요
ㅇ (사업목적) 간호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처 대상 간병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·돌봄서비스 강화 및 돌봄인력 근로환경 개선
ㅇ (지원규모) 국비 총 20억원 규모
* (신체지원로봇) 예산 13억원, 대수 30대 / (정서지원로봇) 예산 7억원, 대수 350대
* 1차 공고 선정평가 진행 중으로 지원 규모 및 대수 변경될 수 있음
ㅇ (수행기간) 협약일 ~ ’24. 12. 31. (약 7개월)
ㅇ (지원로봇) 사회적 약자 및 간호·간병인의 활동 지원 로봇
- (신체지원로봇) 신체 회복을 돕는 로봇, 이승이나 이동을 돕거나 식사 또는 배변을 지원하는 등 자립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 보조
* 例) 상·하지·손 등 재활로봇, 이승·이송로봇, 욕창예방로봇, 배설로봇, 식사보조로봇 등
- (정서지원로봇) 일상생활 보조 및 인지기능 향상 훈련, 로봇과의 교감 활동으로 정서적지지, 정신활동을 관리하는 로봇
* 例) 돌봄로봇, 반려로봇, 치매예방로봇, AI교육로봇 등
ㅇ (지원내용) 수요처의 로봇 도입·실증을 위한 로봇제작비·구매비, 커스터마이징, 산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
ㅇ (지원조건) ①수요처, 로봇공급 기업 등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, ②총 사업비의 50% 이상(컨소시엄 부담) 매칭 필수
- (주관기관) 수요처*
* 간병로봇 활용·실증이 가능한 병원/요양(병)원/(종합·장애인·노인)복지관/보건소 등
- (참여기관) 하위 수요처, 로봇(SI)기업, 지자체, 연구기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