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85호(2024.3.29.)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48호, 2024.2.29.)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.
가. 주요 개정 내용
1) 신설 3항목
○ 위암에 ‘Trastuzumab deruxtecan’ 단독요법(3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
-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-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○ 유방암에 ‘Trastuzumab deruxtecan’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 항암화학요법) 신설
-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-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○ 비호지킨림프종에 ‘Mogamulizumab‘ 요법(2차 이상) 신설
-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2) 변경 1항목
○ 신경내분비암에 'Lutetium(177Lu) oxodotreotide' 단독요법(3차 이상/4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재투여 시
급여불가 문구 삭제 관련
나. 시행일 : 2024.4.1.(월)
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, 공고전문 각 1부. 끝.
[KHA]대한병원협회